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요. 최근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해외여행이 원활하게 가능해졌습니다. 답답했던 일상을 충전을 위해 명절이나 여름휴가 기간 또는 연휴와 기간을 붙여 많이들 다녀오시는데요.
오늘은 여행에 필요한 여권 발급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안내
*최초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 구분과 여권 발급 신청서 양식
여권 구분 (여권법 제4조 제2항)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 (출국, 입국 각 1)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사진 규격 안내
사진의 기본사항, 사진크기와 배경, 품질과 조명(그림자), 얼굴방향과 표정, 눈과 안경, 의상과 장신구, 영. 유아 이런 항목으로 여권사진 규격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조건 알아보기(출처: 외교부)▼▽▼▽▼
미성년자 발급 및 대리인 신청 발급
*미성년자 발급 -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여권법 제9조 4항)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대리인 신청 발급 - 방문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신청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서류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여기까지 여권 최초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여행준비 잘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겟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들은 밑에 외교부 사이트를 링크해드릴테니 들어가서 살펴 보시면 됩니다.
'IT 정보 및 리뷰 > 각종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 PDF 파일 저장 방법 (0) | 2023.10.11 |
---|---|
사람인 이력서 희망 연봉 수정하기 (0) | 2023.10.03 |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 동사무소 발급 (0) | 2023.09.09 |
[일상]2023년 추석 기차표 예매 안내 (0) | 2023.08.27 |
[일상]슈퍼문 , 이번 기회를 놓치면 14년 후 ! (0) | 2023.08.27 |